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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92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경 관할관청인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동 건물의 1층 C호 ‘D’ 정육점 입구에 철파이프와 비닐천막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7.4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주택법은 주택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42조 등 참조), 구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4조 등 참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입구, 구체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의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외부에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옆면과 앞면, 천장을 비닐 천막으로 막아서 바닥면적 7.4제곱미터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상가 건물과 그 소재나 형태가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연결 상태도 견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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