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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노8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농기구 보관 창고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과 하여 건축물이라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농기구 보관 창고 설치 행위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 12 조, 별표 4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한 ‘10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위 별표 제 1의 차호) 이거나 ‘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 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위 별표 제 1의 더 호) 또는 ‘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 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위 별표 제 1의 버호 )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위 농기구 보관 창고를 그 건축에 관해 허가 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건축법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 定着)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高架) 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ㆍ 공연장 ㆍ 점포 ㆍ 차고 ㆍ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12 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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