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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36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피고인은 2020. 1. 20. 15:12 경부터 같은 달 22. 13:56 경까지 부산 수영구 B 건물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 " (E) (F) (G) H" 파일 명의 여성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 무렵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파일이 업 로드 되도록 하여,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인 위 동영상 파일을 제공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프로그램을 이용 전항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내사보고( 불법촬영 물 등 추적 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의 기재 내사보고( 통신 사 회신자료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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