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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1 2015가단18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7,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7. 1.부터 2014. 3. 2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717,26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717,2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3호 회생사건에서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즉, 공익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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