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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누566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

항(제1심판결 2면 7행부터 1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6. 12. 원고가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8. 6. 29.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다음날인 2018. 6. 13.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제1심판결 2면 13행의 ‘8호증의’를 ‘8, 14호증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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