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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44786
소청결정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교육업적을 충족하지 못한 데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항소한 이후 당원의 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당심 소송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한 다음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판결선고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거기에 담긴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5행의 ‘원고의 연구업적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나’를 ‘원고의 연구업적이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4행의 ‘이사장이므로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한 것은’을 ‘참가인의 이사장이므로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1차 거부처분을 한 것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아래로부터 1행의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아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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