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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20누307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4행의 ‘을 제2 내지 13호증’을 ‘을 제1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8행의 ‘가.’를 ‘1)’로, 2면 21행의 ‘나.’를 ‘2)’로 각 고친다.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제1심판결 3면 3행부터 4면 5행까지)을 삭제하고, 4면 6행의 ‘다. 본안에 관한 판단’을 ‘나.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9∼10행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치고, 4면 16행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구 도로교통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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