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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17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과 D은 1989.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가 2014. 5. 30. 이혼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3. 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들은 위 D이 2012. 10. 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104동 3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하자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5. 경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 채무자 A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채권자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을 토대로 2013. 12. 4.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 자 피고인 B, 채권 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 자인 위 D을 해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위 제 2 항 기재 근저당권을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26.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 피고인 B에 대한 배당 액 103,337,516원, 피해자 D에 대한 배당 액 87,836,888원 ’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2015. 11. 30.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 피고인 B에 대한 배당 액 103,337,516원을 191,174,404원으로, 피해자 D에 대한 배당 액 87,836,88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 는 청구 취지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들이 통정하여 허위로 마친 것이어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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