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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6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앰 뱅크 언더 리프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사거리를 인동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강동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 여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혼다 CBR 1000RR 오토바이의 우측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1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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