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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6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10:3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 안과 외래 진료실 앞에서, 주치의가 1주일 분량의 약만 처방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 이 씨 팔 개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병원 보안요원이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해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정도 위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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