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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 곡리에 있는 청도 농공단지 입구에서 밀양 방면 약 600m 지점 편도 1 차선 도로를 밀양 쪽에서 청도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71세) 로 하여금 2015. 11. 23. 21:05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부검 감정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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