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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9.부터 2017. 4. 24.까지 주식회사 C이 시공한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4. 임금 4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0, 17,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32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등 24명의 고소장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사성과급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통장 사본, 미지급내역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ㆍ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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