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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6 2019고단1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선적 어획물운반선 B(2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0: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C위판장 선착장에 계류된 위 선박의 조타실에서 피해자 D(남, 69세) 등 선원에게 위 어선 선수갑판 어창에 있는 꽃게상자 약 60개를 선수갑판으로 끌어올리도록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양망기 롤러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즉시 차단 스위치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양망기 롤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거나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 작업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으며, 조타실에 설치된 롤러 동력 차단 스위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수리하지 않아 사고 시 신속하게 차단 스위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어창에 있는 꽃게상자를 갑판 위로 올리기 위해 작업줄을 양망기 롤러에 감아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작업줄에 걸린 상태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몸이 롤러와 같이 고속 회전하면서 갑판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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