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6 2014가단23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26. 피고 C의 중개로 망 D로부터 파주시 E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96.3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29.까지, 특약사항 ‘차임 3기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인허가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한다. 2013년 9월 10월 11월 12월 무상임대한다’라고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파주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대수선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제2층부터 제4층 부분에 대하여 가구수를 증설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경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3. 10. 17.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13. 10. 17. F(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2014. 6.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망 D가 2014. 3. 18. 사망하자 피고 B는 망인의 모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4. 7. 25.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을 제1, 2호증, 파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파주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