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0. D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3 원고가 작성한 도면으로 가.
나. 다.
부분 표시 아래 용도기재는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였다.
표시 나.
다.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임료 월 120만원에 임대하였다.
D은 이 사건 나.
부분에서 노래연습장을, 다.
부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 입구에는 “E 2F 유흥주점” 간판이 있고, 이 사건 나.
다. 부분 출입문에는 “E”이 적혀있다.
다. 원고는 2014. 4. 8. 건축사인 피고에게 당시 공실로 남아 있던 별지 3 표시 가.
부분에서 북카페를 운영한다며 그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것을 위임하였다. 라.
용도변경 전 이 사건 건물 2층의 건축물대장 기재는 다음과 같고, 첨부된 도면은 없었다.
구조 용도 면적 벽돌및블럭 제2종근린생활시설 140.18㎡ 철근콘크리트및조적조 위락시설 77.40㎡
마. 피고는 2014. 4. 14.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며, 용도변경 전 도면으로 별지 1 도면을 첨부하고, 용도변경 후 도면으로 별지 2 도면을 첨부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2층은 2014. 8. 18. “제2종근린생활시설 21.74㎡와 위락시설 77.4㎡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9.14㎡”로 용도변경되었고, 건축물대장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구조 용도 면적 벽돌및블럭 제2종근린생활시설 118.44㎡ 철근콘크리트및조적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77.4㎡ 벽돌및블럭 제1층근린생활시설(소매점) 21.74㎡
사. 이 사건 나.
다. 부분 임차인 D은, 이 사건 나.
다. 부분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자 더 이상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없다며, 2014. 9. 2. 원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