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1.14 2019나28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2행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를 다음에 “2015. 11. 20.”을 추가한다.
3면 7행의 “2016. 3. 14.”을 “2016. 3. 17.”로, 같은 면 8~9행의 “2016.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다시”를 “2016. 6. 28.”로 각 고친다.
3면 13행의 “C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4면 하단 5행의 “J의 딸”을 “J의 아들”로 고친다.
6면 하단 5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