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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33815
사용승인절차 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설계용역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3행의 “2010. 9. 16.”을 “2010. 9. 15.”로 고친다.

3면 3행의 “그 후”부터 5행의 “교부하지 않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 후 F은 2016. 6. 2.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8549호), 2016. 12. 6.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 10. 확정되었다. F은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에게 사용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3면 하단 6행의 “원고는”부터 하단 5행의 “받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5. 8. 24. 피고의 도움으로 기존의 건축허가에서, 대지 위치가 ‘D 외 7필지’에서 ‘D 외 6필지’로, 용도가 ‘노유자시설(어린이집)과 종교시설(교회, 사목관)’에서 ‘종교시설(교회, 사목관)’로, 건축 면적이 ‘768.72㎡’에서 ‘520.07㎡’로 각 수정된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3면 하단 3행의 “원고는”부터 하단 2행의 “받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5. 11. 17. 피고의 도움으로 위 건축변경허가에서, 건축 면적이 ‘520.07㎡’에서 ‘342.47㎡’로 수정된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4면 2행의 “교회와 사목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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