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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7나20360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9~10행의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아파트 지하층 제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친다.

3면 하단 6행의 “2015. 8. 21.”을 “2015. 8. 12.”로 고친다.

3면 하단 3~4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3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면 하단 2행의 “2. 원고의 주장”을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내용”으로 고친다.

4면 11~12행의 “원고를 취소한다.” 부분을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쌍방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로 고친다.

4면 13행의 “205,947,650원”을 “205,947,650원(= 계약금 5,000만 원 피고 채무변제액 149,497,650원 조합비 145만 원 잔금 일부 500만 원)”으로, 같은 면 14행의 “257,000,000원”을 “257,000,000원(= 중개수수료 2,500만 원 등기비용 2,200만 원 위약금 5,000만 원 조합 구상금 1억 6,000만 원)”으로 각 고친다.

6면 2행의 “기망으로”를 “기망 또는 착오로”로 고친다.

6면 12~13행의 “달리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할 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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