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6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이 정화조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 G,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D 주식회사 소속의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증거기록 183~202면), ② 위 아파트의 102동 건물 옆 지상 주차장에는 가로 80cm, 세로 60cm, 깊이 3~4m 규격으로 지하에 정화조기계실이 설치되었다가 2010.경 기계가 철거되어 지하로 내려가는 철재 계단만 남아 있는 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비어 있게 되었는데, 위 정화조기계실로 내려가는 지면 출입구에는 가로 80cm, 세로 65cm 규격의 철재 출입문이 덮여 있었을 뿐 위 정화조기계실이 메워져 복구되거나 출입구가 완전히 폐쇄되지는 아니한 점(증거기록 7, 8면, 85~104면, 209~210면),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일 학교에 가는 길에 동생의 선생님이 나뭇잎을 주워오라고 해서 위 정화조기계실 위에 있는 나뭇잎을 주우려다가 위 정화조기계실에 빠져 머리와 다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77면) 당시 상황과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