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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14:10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46 홈플러스 지하 1층과 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과 D가 천천히 내려간다는 이유로 '비켜'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초록색 천 가방으로 피해자 C의 왼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주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이 휘두른 가방 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CCTV 녹화자료 캡쳐 장면, 폭행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초록색 천 가방으로 피해자 D의 왼다리 허벅지 뒤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9.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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