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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1 2019누1125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기한 연장 의결도 없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에 정한 징계의결 기한을 현저히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조항은 훈시적 규정으로서 그 기한을 지나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므로(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문서 작성은 공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작성에 징계에 이를 만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의 본질은,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이 공무(公務)인지 사무(私務)인지가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고, 즉 경상남도지사의 명의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원고는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 별지 1에서 본 바와 같이 문서의 상단에 “경상남도”, 하단에 “경상남도지사 관인생략”이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문언과 그 형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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