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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30 2014가단5529
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P 대 187.2㎡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평택시가 단독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Q(이하 ‘Q’이라고만 한다) R 전 586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1977. 3. 21. R 전 416평 및 S 전 170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R 전 416평은 T 대 432.4㎡ 및 U 대 526.6㎡로, S 전 170평은 V 대 343.8㎡ 및 W 대 214.9㎡로 각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 다.

U 대 526.6㎡는 1999. 2. 1. U 대 204.6㎡ 및 X 대 322㎡로 분할되었고, T 대 432.4㎡는 2002. 3. 19. T 대 351.3㎡ 및 Y 대 81.1㎡로 분할되었다. 라.

V 대 343.8㎡는 2015. 1. 28. P 대 18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V 대 156.6㎡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원고, 피고 F, G, 평택시, H,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I, J, 소외 망 Z, AA이 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 Z가 2009. 5. 23. 사망하여 피고 B, C, D, E이 위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망 AA이 2000. 4. 12. 사망하여 피고 K, L, M, N, O이 위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평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 O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F, G, H,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I, J, K, L, M, N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평택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평택시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81.1㎡ 부분을 망 Z에게 특정하여 매도하고도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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