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10:47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D(59 세 )로부터 “ 야 너 방도 좀 치우고 살아 라, 사람 사는 곳이 이게 뭐냐
돼지우리도 아니고”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평소 구리선 피복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며 이불 밑에 보관해 오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 9.5cm, 전체 길이 : 20cm) 를 들고 “ 씹할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과도를 보관한 적이 없고,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때려 특수 상해죄로 처벌 받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협하지 않았다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방에서 과도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3일이 지 나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인정하며 과도를 임의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과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