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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정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의료비와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사람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자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와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6일간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의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6. 10. 31.경 피해자 D, 2016. 11. 1. 피해자 E의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들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6. 10. 3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842,440원,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1. 1.경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51,000원, 합계 893,440원을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별건서류 첨부, 피혐의자의 보험금 신청서류 등 첨부, 피혐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혐의자의 C의원 혈압체크기록 확인, 피혐의자 출석 및 진술내용에 대해)

1. 간호기록지 사본, 통화내역, 혈압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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