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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3. 9. 23.경까지 31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3. 9. 3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6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231,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제4회), H(제3회), I(제3회), J, K, L, M(제2회), N(제2회), O, P(제3회), Q, R, S(제2회),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병동인계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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