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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8 2016고단4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과장해 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6.부터 같은 해

5. 3.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59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진탕, 경부 및 요부 염좌, 좌족부좌상’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1. 5. 4.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치료비 및 입원일당 명목으로 8,245,337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3,236,11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 지급내역, 계약장표, 피의자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추출, 입원기간 발신기지국 지도에 표시, 카드사용내역, 날씨검색화면, 의료분석회신(진료기록부,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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