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공매 매각대금 배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2006. 11.경 원고로부터 약 17조 9,235억 원을 추징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검찰총장이 2007. 12.경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벌금 등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에서는 추징금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검사가 압류한 재산의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피고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에 대한 위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2008. 6. 17.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B’ 발행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 추징재판을「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여 2009. 1. 15.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의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공고하고, 2012. 8. 6.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결정을 하였다.
C이 2012. 9. 13.까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반포세무서장이 위 매각대금 납부 후인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21,759,530,13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반포세무서장이 2012. 9. 27.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법정기일이 2009.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