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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0 2014고단2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2: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들어와 위 D에게 “D야, D야”라면서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이와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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