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4고단5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2:34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로부터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0회 공판기일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 I의 각 진술서

1. 상해 사진, 피의자들의 얼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인공뼈 삽입술을 시행할 정도로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부터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 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