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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8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0: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다가, 주취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C(47세)이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길에서 누워 자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라면서 깨우자 “야, 씹할 놈아 왜 깨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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