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01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카운터에서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 D(44세)에게 다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병원 입원시 사진,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