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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04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4.15.(822),575]
판시사항

채증법칙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1,2(약속어음) 제12호증의2(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제14호증1,2,3(제적등본, 호적등본)의 기재와 제1심 및 환송전 원심증인 소외 2,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국제김포공항 법무부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망 소외 4가 1980.10.3. 소외 2에게 액면금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1981.4.19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1980.10.3 금 5,000만원을 원고의 알선으로 위 망인에게 빌려주면서 그 액면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이지만 위 증인은 그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원고의 부탁으로 적지 않은 현금 5,0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와 이를 처음보는 위 망인에게 월 3푼의 이자 약정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그와 원고 및 원고와 위 망인사이의 과거의 거래관계, 현금을 직접 가지고 내려와야 할 사정, 그 이자약정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이자를 위 망인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이유(위 증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추심을 위하여 1981.10.1 원고에게 이를 배서양도하였다고 하고 있다)와 그 이자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의 내력 그리고 위 돈의 확실한 출처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 어렵고,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1과 그에 대한 진술기재(갑 제12호증의2)는 그가 1980.9. 말경 별다른 일 없이 복덕방을 하는 친구 소외 5와 함께 다방에 갔다가 거기서 그의 소개로 위 망인과 인사를 나눈 끝에 위 망인에게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준 일이 있었는데 그해 10.3. 20:00경 위 망인의 전화를 받고 동양다방에 갔더니 위 망인이 그 무렵 그 곳에 온 어떤 아주머니 세 사람으로부터 보따리를 받아 그 속에 있던 만원권 현금뭉치를 확인하고 나서 자기에게 약속어음용지를 내놓으면서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 용지에 액면과 지급기일, 발행일 등은 위 망인이 불러주는대로, 지급지는 어느 아주머니가 불러주는대로, 발행인의 주소는 위 망인이 주는 쪽지에 기재된 대로 각 기재하고 위 망인의 이름까지 써 주었으며 위 망인은 그 어음에 도장만 찍어 돈을 가지고 온 아주머니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에는 위 망인이나 아주머니들을 만난 일도 없었는데 1986.7.28. 17:00경 원고가 그를 찾아내어 위 어음작성당시의 사정을 증언해 달라고 하여 수사기관과 환송후 원심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도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뒤늦게 증인으로 나서게 된데 대하여 처음에는 위 소외 1이 위 소외 4의 비서로 서울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서울에서만 찾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갑 제12호증의3,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위 소외 1이 위 망인과 단 1차례 만난 일이 있을 뿐이고 원고나 위 소외 2와는 처음보는 사이인데도 굳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발행일로부터 거의 6년이나 되어서야 그것도 당원의 환송판결후에 나타나서 진술하게 된 배경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증언이 원고 본인이나 위 소외 2의 환송전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같은 내용일 뿐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고 다만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갑 제12호증의5,6(감정의뢰 및 회보)가 있으나 이 사건 어음의 필적이 어느 한 부분도 위 망인의 필적이 아닌 터에 거기에 사용한 도장의 인영 또한 위 망인의 다른 거래관계 등에서 사용하였던 흔적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3(화해계약서 보증서)의 기재와 한국상업은행 예금거래 신청서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찍힌 위 망인의 도장이 위 어음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이것으로 위 소외 1의 증언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

거기에 제1심의 한국상업은행 광주지점 예금거래신청서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80.6.17 국내은행에 81.5.17 만기의 금 3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그 이자상당액으로 별도의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예금을 그대로 둔채 월 3푼의 높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린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고 또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원고는 1980.10.2 소외 2를 위 망인에게 소개하여 금 5,000만원을 대여하게 한 후 위 망인이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밀린 이자 합계금 900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1981.4.19 위 망인이 그해 가을에 귀국하여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면서 금 3,000만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위 이자 금 900만원과 현금 2,100만원을 보태어 금 3,000만원을 이자로 월 3푼으로 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였고, 그 후에도 위 망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위 소외 2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 2가 이 사건 5,000만원짜리 어음의 추심을 의뢰하면서 그 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해 왔다는 것이나 원고는 위 거래관계의 연락을 위하여 주소까지 알아둔 소외 6에게 독촉을 하거나 그를 만나보기조차도 아니하였으며 또 위 망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귀국하지도 않고(위 사실조회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81.4.경 귀국하였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1982.8.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고 갑 제12호증의3(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망인의 일본집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그의 국내자산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82.11.2. 비로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위 망인의 호적을 확인하여 그의 상속인이 피고이고 그의 법정후견인은 소외 7이며 그의 본적이 광산군 (주소 생략)로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면서도 위 소외 7의 주소는 찾아보지도 아니하고(호적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어음상에 기재된 소외 6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그곳으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게 하였다는 것이며 위 지급명령신청서의 송달장소에 거주하였던 위 소외 6은 1982.12.4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련하여 5차례의 송달이 있었는데도 그가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소외 7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기록에 의하면 위 송달서류 중 세 차례는 소외 6의 어머니인 소외 8의 도장 또는 지장으로, 두 차례는 소외 6의 도장으로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돈을 빌려간 위 망인이 원고주장의 대여금 변제기일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 한 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도 어음을 소지한 원고가 그 대여금 관계로 위 망인이나 소외 6에게 한 번도 독촉하지도 아니하고 위 망인의 국내재산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채무자나 그 후견인의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그에 관한 서류들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게 한 점 등도 경험칙상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환송후 원심이 든 그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망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액면금 3,000만원짜리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위 망인이 작성하여 온 것을 단둘이 있는데서 받았다는 것인데 그 어음과 앞서의 액면금 5,000만원짜리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찍힌 위 망인의 도장이 같다는 것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액면금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은 이자 900만원과 현금 2,100만원을 합한 것이라는 것이나 그가 돈을 가지고 갈 때 보았다는 증인 소외 9는 그때 원고가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마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앞에서 본 증거들이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면 다만 추측할 수 있는 자료들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그에 관하여 더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 증거들을 쉽게 믿어 위 망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판결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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