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액면금 34,900,000원의 약속어음(발행일의 기재가 없으나, 지급기일은 2015. 8.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F 구리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 뒷면에는 피고 G A 순서로 순차 배서가 되어 있다.
나.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1. 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은 2015. 4. 2. 피고로부터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받고 피고에게 34,9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 34,900,000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450,000원(= 34,9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G에게 배서ㆍ양도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하거나 배서ㆍ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이 그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2호증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34,9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