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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6013
약정어음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액면금 34,900,000원의 약속어음(발행일의 기재가 없으나, 지급기일은 2015. 8.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F 구리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 뒷면에는 피고 G A 순서로 순차 배서가 되어 있다.

나.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1. 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은 2015. 4. 2. 피고로부터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받고 피고에게 34,9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 34,900,000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450,000원(= 34,9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G에게 배서ㆍ양도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하거나 배서ㆍ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이 그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2호증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34,9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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