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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4 2020가단58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액면 금 ‘ 일억 원’, 발행인 ‘C( 주) D’, 발행일 2010. 7. 28., 발행지 원주시 E, 지급지 ‘ 원주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F’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어음번호 G,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또한 액면 금 ‘ 삼억 원’, 발행인 ‘A( 주) H’, 발행지 원주시, 지급지 주식회사 F으로 기재된 당좌 수표( 수표번호 I, 이하 ‘ 이 사건 당좌 수표’ 라 한다) 가 존재한다.

나. H은 2007. 3. 20. 경부터 2010. 3. 20. 경까지, 2011. 3. 23. 경부터 2011. 11. 7. 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 12. 18. 경부터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 4. 3. 경 사망하였다( 이하 ‘H’ 을 ‘ 망인’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4. 6. 경 ‘ 피고가 망인에게 2009. 9. 14.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4억 4,230만 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망인은 2014. 3. 20. 경 위 대여금을 4억 원으로 정 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위 정산 금에 대한 담보 조로 이 사건 당좌 수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1 인 회사였던 합자회사 J(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당좌 수표와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원인 채무 )에 대하여 변제 약정을 하였거나 보증하였다‘ 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소송‘ 이라 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가합 5503) 은 2015. 7. 23. 경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 약정이나 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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