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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단1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3:40 경 강릉시 병산동에 있는 공군 K18 전투 비행단 위병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인 경위 C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시발 새끼야, 세금 내는데 왜 안 태워 줘, 나랑 일대일로 싸우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을 들어 C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일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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