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2. 2. 6. 해군에 입대하여 2012. 4. 9. C함에 갑판병으로 전입하였다.
망인은 2012. 4. 20. 08:45부터 08:55까지 사이에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수행 절차 교육(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정박 중인 C함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후, 같은 날 10:15경 C함 우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8. 피고에게, 망인이 C함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순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2.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하고, 위 개정 전의 것을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환송 전 당심 증인 D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