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2. 2. 6. 해군에 입대하여 2012. 4. 9. C함에 갑판병으로 전입하였다.
망인은 2012. 4. 20. 08:45부터 08:55까지 사이에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받기 위하여 정박 중인 C함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후, 2012. 4. 20. 10:15경 C함 우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8. 피고에게, 망인이 C함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순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2.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리의 구성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