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12. 2. 6. 해군에 입대하여 C함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2012. 4. 20. C함상에서 함정투묘와 부이계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친 후 소화방수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하여 다른 장병들과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고, 위 교육 시작 전 쉬는 시간(오전 8:45부터 8:55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선임병에게 보고하고 승조원 식당을 이탈한 후 같은 날 오전 10:15경 위 함 우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B를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2. 7. 18. 피고에게 망인이 C함에서 교육훈련 중에 순직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망인이 화장실에 간 뒤 원인 미상에 의한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6.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