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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132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소외 B은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2014. 7. 11. 주식회사 신한은행 충정로지점에서 기업일반운전자금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⑵ 그런데 B은 2016. 10. 13. 위 은행에 대하여 원금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27. 위 은행에 79,868,135원을 변제하였다.

⑶ 원고는 B에 대하여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82838호로 위약금 32,980원을 포함한 79,901,115원 및 그 중 79,868,1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⑴ B은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시 C B101호에서 D점을 운영하였다.

위 D점의 점포는 소외 회사가 보증금 120,000,000원, 월세 3,200,000원에 임차한 것이다.

⑵ 소외 회사는 2016. 7. 4. B에게 2016. 6. 27. 현재까지 발생한 매출대금 18,431,810원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예고(3차)를 통지하였다.

⑶ B은 2016. 8. 20. 소외 회사에게 D점의 양도양수를 요청하였다.

⑷ 피고는 2016. 10.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을 32,000,000원으로 정하여 D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은 피고가 B의 전대차보증금을 승계한 것이다.

다. 피고와 B은 2017. 3. 10. 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2017. 3. 2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2016. 10. 7. 전후 B의 채무는 약 259,395,115원 정도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D점의 전대차보증금 32,000,000원 및 점포 내 1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양도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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