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제이앤지리테일과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앤지리테일에게 2014. 8.경 대여한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12757 사건, 항소 및 상고기각). 나.
원고는 2016. 4. 7.경 위 대여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이앤지리테일 운영의 대구 동구 C 소재 D점(가맹본사를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로 하는 프랜차이즈 소매점으로, 이하 ‘D점’이라 한다) 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신청하였다가, ㈜제이앤지리테일로부터 채무변제 약속을 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러나 ㈜제이앤지리테일은 그 후에도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D점의 영업을 종료하고 가맹본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0. ㈜에브리데이리테일과 D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에브리데이리테일에게 대금 98,099,38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였다.
마.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는 2016. 6. 30.경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제이앤지리테일의 재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압류집행이 불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이앤지리테일이 가맹본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한 것은 가맹계약 종료에 따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