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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5007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은 서울 강남구 G 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F은 2010. 11. 18.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방 1칸을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전대하였고, 2011. 1. 6.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방 1칸을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전대하였다.

다. 원고 A, B는 2013. 1.경 F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무렵 F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월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F이 원고 A, B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라.

F은 원고 A, B가 거주하던 방을 전전세로 놓고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원고 A, B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마음먹었고, 원고 A, B는 2013. 1.경 인터넷 네이버 ‘H’라는 부동산 카페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방의 사진과 전세로 방을 내놓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마. 원고 D는 원고 B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2013. 3. 15.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였고, 원고 C는 원고 A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2013. 7. 29.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다른 방 1칸을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전차하였다.

바. 원고 A, B는 F의 원고 D, C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로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 A는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75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11. 28.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사. 원고 C, D는 원고 B, A와 F을 상대로 각 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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