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4층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2013. 2. 27. 그 소유자인 피고 B로부터 임차하였던 자이고,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와 피고 C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월 임료 없이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택 12채(이 사건 원룸 포함)에는 근저당권자를 반월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273,000,000원(2012.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100763호), 182,000,000원(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0764호)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 B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근저당권자인 반월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원룸 및 이 사건 건물 201호, 203호, 204호, 302호, 304호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임의경매 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4. 9. 18. 이 사건 원룸이 임의경매로 F에게 매각되었다.
마. 2014. 10. 17. 이 사건 원룸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6,82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