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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4가합22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B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88,285,715원, 피고 D, E은 각 61,7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경부터 2014. 1.경까지 B에게 시흥시 F 대 220.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임대월세 및 관리비 수납업무 업무를 위탁하였다. 2)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216,000,000원 상당의 보증금을 횡령하였다.

순번 횡령일시 횡령방법 임차인 임대호실 보증금 (원) 횡령액 (원) 1 2009. 7. 10. 사업자금으로 사용 G 1층 상가 10,000,000 10,000,000 2 2009. 10. ” H 401호 65,000,000 65,000,000 3 2011. 5. 14.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 I 원룸 203호 20,000,000 20,000,000 4 2012. 9. 8. ” J 원룸 302호 25,000,000 25,000,000 5 2012. 8. 30. ” K 원룸 304호 20,000,000 20,000,000 6 2011. 3. 18. ” L 원룸 305호 20,000,000 20,000,000 7 2010. 8. 1. ” M 원룸 306호 16,000,000 16,000,000 8 2012. 5. 9. ” N 401호 70,000,000 5,000,000 9 2011. 11. 8. ” O 원룸 402호 20,000,000 20,000,000 10 2013. 7. 20. ” P 원룸 206호 15,000,000 15,000,000 합 계 216,000,000 [표] 3) B는 2015. 2. 2. 사망하였고, B의 상속재산은 배우자인 피고 C이 상속지분 3/7, 피고 D, E이 상속지분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5.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310호로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5. 4. 29.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B로부터 위 [표] 순번 1에 해당하는 횡령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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