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는 2011. 5. 25.부터 광명시 F 대 775.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지상 7층, 지하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물(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집합건물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이라 한다)을 각 1/3씩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15.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중 Y호를 위 공동소유자인 C, D,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014.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뒤 위 Y호에서 거주하였던 자이다.
다. C은 2013. 8. 14.경 남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2013. 8. 14. 접수 제3439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이 이어져 2013. 8.경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K, AL, AM, AN, AO 등으로 연이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위 경매 절차에서 2013. 8. 27.자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2016. 6. 8. 배당기일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18,390,138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4차1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2.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