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27.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2: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9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간 밀린 외상 대금 105,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시 술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외상을 다시 하려면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내고 다시 시작해 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시 팔 좆같이 내가 술값 안 줄까 봐 그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널 가만둘 거 같아, 너 한번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여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2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가 벌금을 내고 지금 오는 중이다.
한 번 더 집어넣어 봐. ”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왜 자꾸 욕을 하고 사람 못살게 구냐
”라고 항의를 받자, “ 개새끼, 내가 A 인데, 너 하나 못 죽일 거 같아. 겨우 외상값 하나 때문에 날 신고 해 ”라고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3. 9.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2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외상 값을 갚지 않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을 언급하며, “ 씨 팔 놈 아, 나를 자꾸 집어넣어 ”, “ 또 한번 집어 넣어 봐, 너는 나한테 죽어. 이 씨 팔 놈 아 당해 봐.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