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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4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도착증 등 정신질환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성도착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들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을 하기 위해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기도 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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