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69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2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6.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5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왔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5. 3. 20.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