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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가단32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28.66㎡를 인도하고,

나. 2018. 5.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7. 8.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18. 5. 28.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933,710원을 반환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인도 및 2018. 5. 29.부터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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