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2010. 9. 30.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0. 9. 2.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0. 12. 2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0. 12. 1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1. 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0. 10. 27.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1.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7.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7.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1.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2752] :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9. 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D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한 후 D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뒤져 귀걸이 및 목걸이 각 1점, 의류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같은 달 1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G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C이 현관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