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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단112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약국'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 등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가지가지 하네, 씨발 놈이', '개새끼', '니 자지 크냐 밤일은 잘하냐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인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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